1. 기본관세란? –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
기본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로, 세계무역기구(WTO)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.
- 법적 근거: 관세법 제68조 제1항
- 적용 대상: 대부분의 통상적 수입물품
- 특징: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정 세율로 적용
한국은 WTO 회원국이며, 기본관세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「품목분류표(HS 코드) 및 세율표」에 따라 적용됩니다.

2. 상호관세란? – 통상 마찰 대응용 특별관세
상호관세란 타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당한 차별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,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- 법적 근거: 관세법 제68조 제3항 (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대응 관세)
- 주요 목적: 국내 산업 보호 및 통상 협상력 확보
- 적용 방식: 외교적 판단 및 무역보복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
📌 예시: 특정 국가가 한국산 철강에 25% 고율관세를 부과하면, 한국도 해당국가의 철강 또는 주요 수출품에 대응 관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3. 기본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점 비교
두 제도는 모두 ‘관세’라는 점에서 같지만, 부과 목적과 시기, 법적 요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
구분 | 기본관세 | 상호관세 |
---|---|---|
적용 목적 | 통상적인 수입세 부과 | 상대국 차별 조치 대응 |
법적 근거 | 관세법 제68조 제1항 | 관세법 제68조 제3항 |
적용 시점 | WTO 기준에 따라 일률 적용 | 대외정책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적용 |
적용 대상 | 모든 수입물품 |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 |
4. 관련 법령 및 적용 주체 (관세법 제68조 등)
두 관세 모두 관세법에 명시된 국가 권한이며, 최종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이 주관합니다.
📖 관세법 제68조 요약
- 제1항: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부과
- 제3항: 상대국 차별에 대응하는 '상호세율' 규정
이 외에도 WTO 협정, FTA 협정세율과 연동되기도 하므로,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따라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.